「야생동물 판매 개인소유 관리방안 마련 연구」 관련
'야생생물법' 개정안 전문가 포럼 개최
일시|2020년 10월 21일 (수) 10:00~12:00, 14:00~16:00
장소|JK비즈센터2호점 B회의실
주제|「제2차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」 세부과제 도출을 위해 관계기관·전문가 자문 및 의견 수렴
발제내용|1) 야생동물 검역 관련 개정안(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정윤환 사무관)
2) 야생동물 유통 등 관련 개정안(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서지원 사무관)
회의 내용 및 결과|
▶ 현재 개정(안)으로 제시된 법을 진행시키는 것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하여 중복 규제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
▶ 검역 대상 야생동물 질병에 관하여는 국내 관리현황 및 세계 동향에 따른 질병 목록의 제시가 필요함
▶ 이번 회의를 통하여 나온 대부분의 의견들은 하위법령을 통하여 해결 가능하거나 제도적인 문제임
▶ 대상 야생동물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필요함
▶ 백색목록의 대상을 포유류만 할 것인지 조류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
▶ 포유류에 대해서는 개체식별이 가능하므로 생산업을 허가제로 가도 될 것으로 보임
▶ 업체, 개인소유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어느 기관에서 할 것인지도 정해야 함
▶ 등록업체에 이득이 있어야 참여를 하므로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함
▶ 향후 연구방향 -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규정에 대한 내용 추가